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먼저 해당 연도의 '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인 연금감액소득기준은 2,918만원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300만원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연금소득액이 연금감액소득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연금감액소득기준 초과금액이
-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30%
-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50만원 + 초과금액의 40%
- 900만원 초과: 390만원 + 초과금액의 50%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액이 3,500만원이라면
3,500만원 - 2,918만원 = 582만원 초과
582만원의 40% = 232.8만원 감액
따라서 170만원 예상연금액에서 232.8만원을 감액한 137.2만원(170-232.8)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년 다른 부동산/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감액률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