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요 ,,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몇 프로 감액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32년이고 월 예상 연금은 170만원 정도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먼저 해당 연도의 '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인 연금감액소득기준은 2,918만원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300만원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연금소득액이 연금감액소득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연금감액소득기준 초과금액이
-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30%
-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150만원 + 초과금액의 40%
- 900만원 초과: 390만원 + 초과금액의 50%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액이 3,500만원이라면
3,500만원 - 2,918만원 = 582만원 초과
582만원의 40% = 232.8만원 감액
따라서 170만원 예상연금액에서 232.8만원을 감액한 137.2만원(170-232.8)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년 다른 부동산/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감액률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00만원 정도 까지는 감액이 없이 지급이 되고 감액이 되더라도
5년동안 감액 후 그뒤로는 감액없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급연령으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감액이 적용됩니다. 61년생의 지급연령은 만63세이므로 이후 5년인 만68세까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초과기준은 연도별로 상이하며 2024년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월 순소득이 2,989,273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세전 월소득이 4,001,828원을 초과시에 감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령자분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라면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앨분의 20%로 대략 30 ~ 50만원
감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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