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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동박새24
강렬한동박새2423.03.08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되면 연금수령액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자 임니다

수급중에 소득이 3,886,000원이

초과되면 연금수급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500만원 이면 현재 수급받는 연금금액에서 몇%감액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내분이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소득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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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과 소득발생에 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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