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되면 연금수령액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자 임니다
수급중에 소득이 3,886,000원이
초과되면 연금수급 금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소득이 500만원 이면 현재 수급받는 연금금액에서 몇%감액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내분이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소득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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