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하였는데요
아버지께서 당시에 무직이시고 입원 중이시라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내서 전세집을 구하였습니다.(총 3억 5천 중 전세대출 1억 5천)
아버지께서도 같이 이사를 오셔서 세대 전입이 되어있으신 상황입니다.(세대주 : 본인)
이후에 아버지 소유의 집을 전세를 내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제 통장으로 받은 뒤에 이사 온 집 비용(2억 매꿈 & 1.5억 대출갚음)에 사용했습니다.(아버지집 전세금 5억 2천)
따라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5억 2천을 증여하신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후 1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터라 전세 만기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할까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참고로 전세금(3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천의 경우에는 제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있으며 사용된 돈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만한 사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 어떤 것일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돌려드리는 방법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아버지와 함께 본인 명의 전세집으로 이사 3.5억 (1.5 대출)
2. 아버지 명의집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 (5.2억)
3. 1에서 필요했던 돈을 2번 돈으로 매꾼 것
4. 즉, 아버지에게 받은 돈 5.2억 중에서 3.5억은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 전세집(아버지,본인 같이 살고 있음)에 들어 가있고, 나머지 1.7억은 본인 명의 은행에 예금 중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