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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릭스258
전 회사에서 편곡자로 일을 했는데
그 때 업무가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곡을 카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상식적으로 이걸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회사에 피해는 전혀 없을거 같고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돈을 받고 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2차 저작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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