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화재가 나면 그돈은 어디서 물어내나요?

어느 은행 금고에 태풍으로 물이 좀 스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그런데, 물이 너무 많이 스며서 그 안에 있던 몇십억 혹은, 몇백억 정도가 못 쓰게 되었을때,그 돈은 어디서 물어내나요? 그 은행 책임인가요?못 쓰는 돈은 보통 조폐 공사에서 거둬들여서 다시 찍어내곤 하잖아요?그럼 그 돈은 조폐 공사에서 찍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화폐에 대하여는 그 돈을 제작하는 조폐공사가 통화관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우라나라 경제의 통화량 조절 및 관리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권은행은 한국은행이며, 조폐공사는 단지 한국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화폐생산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에 젖거나 불에 타거나 하여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그 가치를 따져서 새로운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당연 수수료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재시에는 재더미를 건드리지 않고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별도 감정하여 교환가능합니다...

      또한 물에 젖어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악취나거나 이러한 돈은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이 전국의 시중은행의 사용하기 곤란한 돈을 따로 입금받아 조폐공사에서 폐기처리 새로운 신권으로 대체발행하는 것입니다.

      통화의 관리와 조절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조폐공사는 단지 화폐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손상된 돈을 바꾸어 주면, 그 손상된 돈은 조폐공사에서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돈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재발행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한국은행에 찢어진 돈을 퍼즐처럼 맞춰서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퍼즐동호회원이었거든요)

      원래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물가에 영형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풍과 같이 불가항력적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에서 교체해 줍니다. 단 훼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75퍼센트 이상 남은 경우는 100퍼센트, 75퍼센트 이하의 경우 50퍼센트 식으로 한국은행이 바꿔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