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설치되어 있어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에서는 예금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 이내의 예금액이 보호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국민은행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모든 예금자가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액은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모든 예금자가 해당되며,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편, 예금자가 예금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으며, 은행의 파산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가능한 한 예금보험 범위 내에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