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할때만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만 보유하는데 재산세를 300만원 초반 정도 내면 실제 자산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가늠이라도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략 가늠해서 말씀해드리자면 시세 10억에 100만원정도 납부가 되니, 시세로만 보면 30억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액만 가지고 자산가액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율은 과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나뉘고,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계산이 끝나므로 역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산세가 300만원이더라도 토지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