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헌법 소원은 불가능한가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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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자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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