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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6.08

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헌법 소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헌법 소원은 불가능한가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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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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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자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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