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헌법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