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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용한두꺼비4
조용한두꺼비4

기본급외에 인센티브를 3.3% 세금신고?

회사에서 기본급외에 영업성과금으로 순수익에30%를 매달

3.3%로만 제하고 받았습니다.

약4개월간 평균 150만원정도 됩니다.

약 600만원정도

따로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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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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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