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자격자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려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만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연금/고용/산재 모두 처리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만 신청하셔도 관계 없으며 기재하신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