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써 1인 사업자 입니다
산재보험 특례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준비서류 알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애 산재보험 특례가입
신청 후 승인을 통해 적용됩니다고 하는데요
승인이 나면 오프라인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되니ㅏ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나,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양식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에서 다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