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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범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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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활동 중이며, 월 매출이 약 20만원을 왔다갔다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앱으로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 시 계속 사진처럼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며, 임의가입 페이지만 뜹니다.

제가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연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납부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모두 임의가입으로 되는 것이므로 단어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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