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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2)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또는 주주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집, 결의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으면 통상 결의 취소 사유가 되며, 하자가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예외적 경우에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소위 '전자 투표'라고 불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4의 4 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주주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에는 회사가 통지나 공고에 '1. 전자 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 투표를 할 기간(전자 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및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 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또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하여 '집중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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