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자만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자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등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