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태료부과되면 자동차보험료할증되나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낼때 선납할인해서 납부하면 벌점도 부과받고 자동차종합보험설계때도 적용되어서 할증도 된다고하는데 알고싶읍니다.할인선납하지않고 그대로 납부하면 종합보험에 적용되지않나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낼때 선납할인해서 납부하면 벌점도 부과받고 자동차종합보험설계때도 적용되어서 할증도 된다고하는데 알고싶읍니다.할인선납하지않고 그대로 납부하면 종합보험에 적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의 신호위반으로는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우측통행법, 속도제한, 보행자보호 준수의무를 항목구분없이 2~3회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1회에 5%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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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범칙금(벌점) 납부시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납 할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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