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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고래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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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태료부과되면 자동차보험료할증되나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낼때 선납할인해서 납부하면 벌점도 부과받고 자동차종합보험설계때도 적용되어서 할증도 된다고하는데 알고싶읍니다.할인선납하지않고 그대로 납부하면 종합보험에 적용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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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서상에 할인 해서 납부하면 과태료 개념이 아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부과시 법규위반 할증요인으로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의 신호위반으로는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우측통행법, 속도제한, 보행자보호 준수의무를 항목구분없이 2~3회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1회에 5%인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범칙금(벌점) 납부시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납 할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