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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엉뚱한코알라20324.01.26

대여금이자 원천징수를 귀속시기에 맞춰 미리신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법인에서 23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여금이자를 회수하는데, 대여해준 상대법인에서 이를 24년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해 해당법인에서 23년12월31일지급일자로하여 원천세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실제 지급이 있으면 그 익월에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3년12월31일기준으로 이자금액에 원천세 더한 금액을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전표처리해두었는데, 오늘 상대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보니 23년12월31일기준으로 지급일자를 설정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변)미수이자, 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이자수익 으로 23년12월31일 전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두고, 24년1월에 송금한 이자금액에 대해 (차변)보통예금,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미수이자 처리 해야할까요?

원천세 신고 귀속 관련하여 미숙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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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23년 귀속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법인에서도 23년말 기준으로 선납세금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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