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법인에서 23년12월31일 기준으로 대여금이자를 회수하는데, 대여해준 상대법인에서 이를 24년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해 해당법인에서 23년12월31일지급일자로하여 원천세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실제 지급이 있으면 그 익월에 원천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3년12월31일기준으로 이자금액에 원천세 더한 금액을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전표처리해두었는데, 오늘 상대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보니 23년12월31일기준으로 지급일자를 설정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변)미수이자, 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이자수익 으로 23년12월31일 전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미수이자/이자수익으로 두고, 24년1월에 송금한 이자금액에 대해 (차변)보통예금,선납세금,선납주민세/(대변)미수이자 처리 해야할까요?
원천세 신고 귀속 관련하여 미숙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