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이자 결산일에 입금한경우에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인정이자를 계산했는데 그금액을 대표님이 직접 계산해서 12월 31일전에 (미수수익 잡기전) 이미입금해주셨습니다.
입금금액도 인정이자보다 한 몇만원 많구요
그래서 이부분 보통예금/이자수익 잡게되면
세무조정은 따로안해도되는건지 신고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서식작성에 회사계상액에 금액넣고
따로조정안하고 미수수익 잡았던 것처럼 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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