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결산일에 입금한경우에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인정이자를 계산했는데 그금액을 대표님이 직접 계산해서 12월 31일전에 (미수수익 잡기전) 이미입금해주셨습니다.
입금금액도 인정이자보다 한 몇만원 많구요
그래서 이부분 보통예금/이자수익 잡게되면
세무조정은 따로안해도되는건지 신고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서식작성에 회사계상액에 금액넣고
따로조정안하고 미수수익 잡았던 것처럼 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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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계상액에 대표입금액을 넣고, 인정이자보다 금액이 크다면 따로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보다 더 많이 입금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
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 상환액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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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시가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실제이자보다 큰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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