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보다 더 많이 입금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
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 상환액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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