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전에 월급여의 4.5% 개인부담 4,5% 기관부담(국민연금)인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나요?
건강보험료및 고용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요율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ㅁ,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율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