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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에전에 월급여의 4.5% 개인부담 4,5% 기관부담(국민연금)인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나요?
건강보험료및 고용보험료 개인이 부담하는 요율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ㅁ,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율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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