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급여 1,357,143(세전)으로 나왔습니다원래 4대보험은건강보험 : 69,900국민연금 : 98,770고용보험 : 20,500장기요양보험 : 8,570소득세 : 19,520지방소득세 : 1,950입니다중간 퇴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얼마씩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원래 떼던 금액으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실제 지급하는 1,357,143(세전)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12,210, 근로소득세 : 5,870, 지방소득세 : 580)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받을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 69,900 국민연금 : 98,770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공제하며, 나머지 보험료 및 세금은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고용보험료 0.9%,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존 전액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시 정산처리되므로 별도 정산보험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