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인 지방 도로에서 앞차가 역주행 방향후 갓길(없지만 갓길로 표현)로 세우는듯 하더니 갑자기 우회전 누구 잘못일까요?
2차로 지방 도로에서 앞차가 왼쪽으로 틀더니 갑자기 우측 도로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는데요.상대 차량은 잘못 없다고 우깁니다.보허에선 8대2라고 하는데 억울 합니다.제 차는 가던길 가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인 지방 도로에서 앞차가 역주행 방향후 갓길(없지만 갓길로 표현)로 세우는듯 하더니 갑자기 우회전 누구 잘못일까요?
: 사고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역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세우는 듯하다가 다시 재차선으로 진입을 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회전을 하여 넘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실제 그렇다면 후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하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 및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8 : 2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으로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정확치 않아 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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