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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전세대출 연장여부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위중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있는데 대출연장 결정기한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아빠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으나 소통이 어려우신 관계로 가족이 대신 은행과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가족(엄마 혹은 자녀)에게 대출연장 결정권이 있나요? 권한이 있다해도 추후 상속절차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단순승인으로 간주, 혹은 상속포기 불가능 등)

  • 아빠의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

2. 아빠가 만약 돌아가시면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기타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가 대출연장결정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속절차는 3개월의 기간을 준다고 봤는데, 이 기간만큼 대출연장 결정기한이나 대출승계결정, 대출상환시점 등등도 미뤄질 수 있나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전세대출 연장 결정 권한은 가족이 법적 위임이나 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권을 갖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며, 무단 대출 연장은 추후 상속 과정에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등 법적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 후 진행하는 상속원스톱서비스 절차가 대출 연장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대출 연장 자체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으며,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조건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출 연장이나 상환 관련 결정 권한을 가지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위임을 받거나 후견인 신청을 하고, 상속 절차 지연에 대비해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의 전세대출 연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소통이 어려우시더라도

    아버지의 전세대출 연장은

    아버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이사 확인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이나 후견인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장 결정이 상속 승인으로 바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망 후에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채무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