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을 아직 들지 않았어도 특약사항에 넣을수있나요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지 고민인 상황인데, 아직 가입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말을 넣으면 안 되나요?전세사기 예방하려고 공부중인데 복잡하네요ㅜㅜ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한정승인절차중 고인의 명의로 된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tv회선 해지시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원스톱 결과도 아직 다 안나와서 본격적인 상속절차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1.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인터넷 tv 핸드폰 회선을 가족이 해지해도 되나요?2. 원스톱서비스 조회날짜 이후에 추가된 공과금과 핸드폰사용료가 있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정승인을 대비했을때 가장 안전할까요?한정승인중 망인의 채무는 대신 갚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공과금이나 핸드폰요금 등은 또 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 고려중인데 핸드폰을 어떻게해야하나요?오늘 장례 마지막날이었습니다.오늘 아빠폰에 휴대폰요금이 이틀 뒤에 빠져나갈거라는 메세지가 왔는데요,한정승인을 고려중이라면 돈이 자동이체 되기 전에 즉시 통신사 해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은행계좌 동결이 먼저인가요? 인터넷에는 고인핸드폰 천천히 해지하라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대출승계 상담만으로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나요?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경황이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승계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대출을 갚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상담은 괜찮은건지,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괜찮은건지, 아니면 애초에 은행상담만으로는 상속의지로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병원비 결제방식이 상속절차에 미치는 영향1.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시, 사망 후 상속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거나 등등) 2.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 아버지 카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돌아가시면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해도 상속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에 영향이 없는지요?2-1)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제 질문의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후나 각각의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전혀 제약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싶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경제Q. 아버지의 전세대출 연장여부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위중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있는데 대출연장 결정기한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아빠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으나 소통이 어려우신 관계로 가족이 대신 은행과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가족(엄마 혹은 자녀)에게 대출연장 결정권이 있나요? 권한이 있다해도 추후 상속절차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단순승인으로 간주, 혹은 상속포기 불가능 등)아빠의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2. 아빠가 만약 돌아가시면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기타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가 대출연장결정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속절차는 3개월의 기간을 준다고 봤는데, 이 기간만큼 대출연장 결정기한이나 대출승계결정, 대출상환시점 등등도 미뤄질 수 있나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전세집에 살고있고 올해 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로 더 살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더 살고 싶다고는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집주인은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면서 보증금에 들어간 아버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집주인분께 집이 안 팔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집주인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 대출을 갚기 위한 이사를 해도 되는 시기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도 너무 저를 짓누르네요.우리가족(아빠, 엄마, 저, 동생)은 현재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전세입니다. 2억은 아빠가 대출받으셨고 이자만 납부하고 계셨고요, 나머지 1억은 아빠와 저(자녀)의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2억 대출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생길 변수(한도가 바뀐다거나, 이율이 바뀐다거나,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같이 갚아야 한다거나)가 걱정이 됩니다. 은행이 보기에 저희와 아빠의 능력은 다를테니까요.. 대출심사에서 결과가 좋지않으면 은행에 당장 돈을 갚아야하고, 집을 당장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의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한마디로 아버지 은행대출을 갚고자 하는 이사인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신 이 시기에 섣불리 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무슨 우리집이 부동산 이익을 남기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은행빚을 갖기 위한 건데도 문제가 되려나 해서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게 맞으니까요.. 법적으로 깔끔하려면 상속절차가 다 끝나고 하는게 맞겠지만 절차가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