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지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고층 건물이나 지하공간, 대규모의 공공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 그리고 관련 소방 안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소방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령이나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