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게되면 어머니와 함께 전세로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만59세로 세대주이신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님을 세대주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