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무직 상태입니다.
1. 알아보기로는 3월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전 회사랑 너무 안 좋게 끝나서 이직확인서 요청 연락도 껄끄러운 상황이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4월달쯤 재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안 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2024년도에 이직한 회사는 본인의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없으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 쪽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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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이직확인서는 무관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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