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주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4월말 및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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