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휴직한 상태이며
곧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떼었다가
5월에 개인소득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제대로 일처리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굳이 부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한 다음에 5월에 제가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홈텍스에서
바로 내역이 뜨고 혼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보면 전산화가 잘되어있는것 같아서...
굳이 회사나 세무사무실에 연락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말 이후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도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주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밀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4월말 및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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