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의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연장이나 계약거절의 통지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또 최초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실려면 최초전세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