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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31

시골 농가 구입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시골에 텃밭 딸린 농가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도시에 주택 한 채 있을 때 시골의 저렴한 농가 구입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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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주택, 시골주택, 전원주택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펼쳐지는 아담한 집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을 찾고 있는데요.


    이때 농가 주택 구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골로의 귀농 등을 권장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중 제일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를 취득하면 일반 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이 없는것처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특법 제99조의 4)


    2003년 8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1채의 농어촌 주택 (신축 포함)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하고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과 부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만 하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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