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주택를 취득하면 일반 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이 없는것처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1채의 농어촌 주택 (신축 포함)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