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건중에 액수가 큰게 있었는데요~
대금지급이 올해라서 세무서에서 부가세 매입공제로 넣을수없다고해서
불공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대금납부완료했는데 이거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수정세금계산서 지금 날짜로 다시 받으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