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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4.07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건중에 액수가 큰게 있었는데요~

대금지급이 올해라서 세무서에서 부가세 매입공제로 넣을수없다고해서

불공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대금납부완료했는데 이거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수정세금계산서 지금 날짜로 다시 받으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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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시기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이번 과세기간에 해당 지급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건을 발급취소하시고 현재 날짜로 새로 발급받는 다면 서류상으로 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법으로 정해져있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20년경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금지급이 올해 완료된게 세무서에 걸린다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眉紅각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