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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검은꼬리119
12.16부동산대책 관련해서..저는 전세퇴거대출 상담중이었는데..지난주에 세입자에겐 계약금을 보낸상태이며15억 아파트입니다.대출조건이 이번 대책 적용되는지요?내년 초 대출을 받을예정입니다
#12.16 #대출조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사한고래73
답변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은
집값 15억 이하 9억 이내: 시세의 40%,
초과분: 20%로 4억 8천만원 가능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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