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건물앞에 미술작품이 있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정해진 규모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합니다.
또, 미술작품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정해져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 제3항에보면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1972년 처음 만들어져, 1995년 법이 개정되며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법은 이름을 알리거나 작품을 소개할 공간이 적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쉽게 접할수있게 해주고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2011년 개정되어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 비용의 70%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