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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설모127
심각한청설모12724.04.04

할머니한테 차용쓰고 상환 나중에 일시납으로 해도되나요 ?

차용증에는 월 얼마씩 2년동안 입금 드린다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안하고 2년째때나 3년째때 그냥 일시로 상환해도되나요 ? 아파트 계약건때문에 조달계획에는 이런식으로 쓰기는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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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자 할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손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손자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비로 할머니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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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일정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기에 일시에 상환한다면 미상환기간동안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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