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자 할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손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손자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비로 할머니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