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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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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첨부)도로주행중 접촉사고 과실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주행 중 뒷차(영업운전조합원)가 저의 뒷좌석 오른쪽 문쪽을 박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중 "오른쪽차선으로 옮기고 난 후 " 제 차로에 진입하면서 뒷차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보험사에 접수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과실여부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던 동시에 " 뒷차가 박았다면 제 과실이 있더라도 납득이 가지만,


좌회전 신호 받고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고 난 뒤 차선을 따라 가던 중에 " 뒷차가 박은거라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해드리며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동영상이 보기어려우신 분들께서는 ysclub11@naver.com 저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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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후에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한 것으로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이고 후방 추돌로 볼 수 있어 무과실 주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