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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훌륭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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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증여나 양도세가 궁금해요

분양권을 증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4억의 분양권을

5천만원의 계약금을 증여받고 중도금은 모두 대출이었고 대출 승계를 받고 매매계약서도 4억에 대해 작성했다면 부모님이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양도세는 이익을 봤을때만 내는거 아닌가요..? 부모님은 이익없이 그대로 준건데 양도세를 왜 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대출은 승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명의 변경일

    현재의 시가(=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출 채무가 있고 이를 수증자가 부담부

    증여로 승계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 증여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해당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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