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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황여새222
한결같은황여새22220.09.10

회사에서 오랜기간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퇴직한 지 얼마 안된 퇴직자입니다.

2년 가까운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내야할 보험료를 두세달치만 내고 나머지 전부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재직자, 퇴직자 포함) 양해해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취해야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로 인해 저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등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최초에 회사에서 체납중인 것을 알게되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10년 안에만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서 걱정말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용대출이 필요하여 은행에 방문하였지만 회사에서 체납을 하고있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다시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현재 채용공고의 복지 혜택 정보에 4대보험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취직후 보험료 미납이라는 안내서가 집에 날라와 회사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습니다. 이로인해 퇴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까지 보입니다.

퇴직하는 입장에서 이런 잘못된 회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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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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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데도(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공단에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미납된 부분은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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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서 고용,산재 미납분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2.4대보험 이외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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