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꾸준한목살권고사직을 제안 받아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한지 10개월이 되었는데 회사랑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번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4,5,6월 3개월치 월급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사는 6월로 처리하여 1년 넘게 다닌 것으로 인정해줄 것이며, 그로 인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게 있을까요?찾아보니 권고사직 사직서와 권고사직 확인서를 전부 작성하라고 조언해주시는데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후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확실히 적어주겠다는 것도 권고사직 확인서 조항에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사기업에서 해임, 파면 시 이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사기업에서 해임, 파면 시 이력이 어디에 남는지 알 수 있나요?다른 사기업으로 이직 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레퍼런스 체크(이전 회사 임직원에게 구두 확인)등 과정에서 서류상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란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서이동 혹은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가능성이 있나요?가독성을 위해 개조식 작성 양해부탁드립니다. 1. 25년 2월 18일 정직원 입사 2. 26년 2월 18일 연봉협상 중 문제 상황 발생2-1. 현재 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선 퍼포먼스 안나오니 타 업무(홍보)로 부서 이동 or 퇴직 2-2.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하루 고민 후 퇴직 요청 및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수리해줄 것 요청 2-3. 회사에선 청년 도약 일자리 지원금 및 타 부서로 이동 하는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권고사직 수리 불가 판결3. 노동청에 문의했고, 해당 내용 신고 후 판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며 권고사직 판결 안날 수도 있다고 함 본인 의견: 전공이 홍보도 아니며, 홍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른 영역의 업무라고 생각함. 해당 일을 하거나 퇴직 하라는 것은 사실상 퇴직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구체적인 방안 있을까요?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 저것 시도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소문난딸기잼금일 퇴근시간인 18시에 징계절차에 따라 경위서 기안 상신 요청받았습니다. 부당 경위서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팀장으로부터 경위서 요청 받았는데 (금일 퇴근시간 메일로 수령받음)내용이 책임 떠넘기기 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지금 몇달 전 의뢰받은 대형 프로젝트 캔슬을 저한테 책임전가 시키려고 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도 받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회사 인수합병 진행으로 팀장이랑 사수가 더더욱 책임전가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음)저도 점점 화가나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요경위서 관련해서는 모두 지시대로 이행했으며 담당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지시대로 이행, 사수와 같이 이행 한 결과들을 모두 제 불찰이라며 떠넘겨지고 있고 지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는 다 확보 해 놓았습니다. (원래 항상 실행 컨펌 후 진행했음)경위서 반박과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직접적인 욕은 없으나 무시발언, 상사지위 이용?퇴사 압박, 업계가 평판이 좁아 다 연락 온다는 협박, 업무를 못한다, 여기 직무랑 안맞는다 등등) 많은 무시발언이 있었으며 아쉽지만 퇴사 압박과 협박 녹음본은 없는 상태입니다..(그 주에 일기형식으로 메모는 해 놓음)사수 본인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잡아낸 것도 많은데 본인들 실수는 넘어가고 제 기준으로 저에게는 말도 안되는 실수들을 나열하여 압박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아마 입사 초반 정말 착하게 다 일 하고 상사랑 팀장 떠받들어 모시듯이 하다가 요즘엔 안그러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실제로 신입주제에 이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음.[녹음본X])인사과랑 면담도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팀장쪽 편을 들으려는 건지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권고사직임에도 지원금 수혜로 인해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 실업급여를 위해 대처방법은?본인은 UX/UI 디자이너 및 개발자로 채용되어 SW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 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본인은 기존 직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사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성격의 직무로의 이동 혹은 사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고용 관계 종료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사측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혜 유지를 위해 본인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사측의 퇴사 권고와 직무 변경 강요가 없었다면 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사실관계(직무 변경 거부 및 이에 따른 부득이한 이직)에 근거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 요청하려고 합니다.1. 이를 위해 코드26(직무 부적응)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혹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퇴사를 할 경우 계약 만료로 볼 순 있나요? 2.1. 해당 방법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월요일에 얘길 해봐야 하는데 급히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희망적인오징어튀김타팀 이동 혹은 퇴사 선택지를 준 회사 권고사직인가?본인은 초기 UX/UI 디자인 직무로 채용되어 소프트웨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 및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사측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직무가 채용 시 약정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부당한 전직을 강요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바뀐 직무 수행은 제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퇴사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1.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좋은지2. 실업급여를 받을 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근히포근한치킨권고 사직 통보 후 근무 기간 중 이직 하게 된다면권고 사직을 받고 이런 저런 다른 분들 도움으로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4월 17일까지 근무 후 4월 한 달 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4월30일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직 하게 될 회사는 최대한 빨리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3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직하고 싶은데회사와의 날짜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4월 월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기업에서 노조가 사측과 의견이 크게 다르면 파업을 예고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러진팔자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최근 한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업무 적합도가 낮은 것 같다"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서면 통지나 정당한 사유 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 범위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여전히유일한시추근로계약서에 있는 해고 및 징계조항으로 피해보상액에 대한걸 청구 할 수 있나요사실 오늘 퇴사예정인 직원인데,의류 생산 담당자입니다.본인의 실수로 회사 손실이 났고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짓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ex공장사장은 발주전 지퍼길이 짧으니 더 긴센치로 구매 및 발주 진행하라고함여러번근데 본인이 누락해서손실 60만원정도 발생이런거 급여에서 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아님 피해보상의 일부분이라도 부담하게 시키고싶은데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