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소속된 회사의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질문
상장한 모 연예기획사의 주식을 1% 남짓 보유하고 있는데
금번에 중학생인 자녀가 그 기획사에 계약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사용인과 사용인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네요.
제 경우도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로 공시를 해야하나요?
주변에 삼성전자 같은 곳 다니면서 자기회사 주식을 샀다고 공시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임원이 아닌 평사원과 그 가족은 공시의무가 없단 말도 있고, 법에는 그저 '사용인'으로만 적혀있으니 너무 헷갈리네요. 연습생 계약도 전속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닌데 직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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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연예기획사의 임직원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관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