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5월 종합 소득 신고서 제출
제가 세대 주면서 부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직장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을려고 부모님을 등록 했습니다 두분 연세가 80 넘으셨고., 그리고 .2021년 3월 말에 아버님명으로 주식 배당금 관련 금융 소득 및 원천 징수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소득금액(세전금액) 20,604,571원 소득세 2,884,610 지방소득세 288,430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별도로 5월 종합 소득 신고 해야 되나요? 소득 신고서 안내문이 오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벌금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제출하므로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안내문을 받으실 것이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버님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인해 질의자의 2021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금융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