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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2.17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해외직구 시 개인 통관 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반호가 뭐고 왜 필요하죠? 저는 무역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혹시 세금 폭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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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개인 고유 식별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할 때에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을 하면 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만들어서 해당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관세청에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관세청 어플을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는 것은 아니며 150불 이하 금액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150불 초과하는 물품 가격은 관부가세가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 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개인 직구하는 물품은 자가소비용으로만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재판매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간단히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기재한다고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자를 구별하기 위한 부호로 보시면 되기에 발급하시어 해외직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용도의 물품을 해외전자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 정보 ( 예 주민등록번호 )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구별 번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액에 따라 부과 되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발급과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입통관업체 혹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데, 관세청에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대상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존재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이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신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외직구 면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호는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이 해외직구시 150불,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 발급 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연5회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