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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23.09.23

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우리가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국제거래에 이 번호가 왜 필요한것이며 꼭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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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이 누가 구매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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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고, 연 5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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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따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부호입니다.


    이를 통하여 통관시 해외직구면세 물품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빠른 목록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원활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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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건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개인의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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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13자리 부호 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사용 하면 수하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통관이 가능하고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물품의 국내 통관시에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 하는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으로 부터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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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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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을 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호하고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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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이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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