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이 누가 구매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