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여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도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예비군으로 소집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병 계급으로 소집됩니다. 이는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동일하게 이병 계급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어 복무를 이어나가는 동안 군 경력에 따라 계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원 소집이 아닌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에서도 처음에는 이병으로 시작하며,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