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강아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인데요, 보호자가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안락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원하고 수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아직 건강한 강아지도 만약 보호자가 원하고 수의사가 진행하는 경우라면 안락사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도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지요. 만일 강아지가 힘들어한다면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