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장애등급 받는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장애등급 받고 -> 장해연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려 하는데(산재적용중입니다)
장애등급 받는것과 장해연금 신청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장애등급 받는걸 먼저 하면 안되나 싶어서요)
나중에 장애인연금과 장해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상병보상연금은 이름만 연금일뿐이고, 그냥 휴업급여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병보상연금(급여)와 장해연금 중복수령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받는 것과 산재에서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이나 장해급여를 받는 건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