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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황로113
겸손한황로11321.02.21

치과 보험 청구 방법이 궁금해요?

보험에 가입한지 4개월 정도 되서 이번에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한번 싹 할려고 합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청구 후 바로 해지해도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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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면책기간을 확인 하셔야 됩니다.

    통상 1~2년 정도 지나셔야 100%보장 받으실수 있으시고 그전엔 50%입니다.

    청구시 각 보험사 별로 치아보험 청구서류는 다른점 차고하시고, 요즘은 치과에서 보험 청구한다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서류 만들어 주십니다. 부디 치아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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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후 4개월이면 면책기간(가입후 90일) 이후이기 때문에 보상은 됩니다.

    그러나 감액기간 2년이기 때문에 치료비중 일정 비율정도만 보상이 됩니다.

    청구후 바로 해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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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지금부터 가능하십니다

    떼우기 치료나 씌우기 치료는 진료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구요

    혹시나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셨으면 영수증,상세내역서,xray 사진 ,진료차트

    등을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후에 치료 다 하시고, 해지하시는건 가능하시지만 가입 해주신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상담 하셔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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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보철치료 같은경우 면책기간 90일 / 감액기간 2년

    보존치료 같은 경우 면책기간 90일 / 감액기간 1년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해준다는 기간이며,

    감액기간은, 보험사에서 50%만 보장해줍니다.

    치과 청구의 경우 치과 치료 확인서,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후

    모바일,홈페이지,우편,가까운센터방문,팩스 등을 통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청구 후 보험금을 지급 받으 신 다음 해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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