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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1.06

회사는 퇴직연금 IRP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나요?(강제성을 띄나요?)

몇 년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을때 모 은행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제가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거의 2-3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지 신청하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 해준 것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처리가 굉장히 늦더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생겨서 결국 대출까지 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게 보통 회사에서 직접 개인 급여통장에 쏴주는 형태면 참 좋을텐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니는 회사도 DB형이다 DC형이다 가입하라고 하네요.... 요즘 회사들은 퇴직연금 IRP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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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동법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금연금제도 설정)"에 의거해서 사용자(회사/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DB+DC(혼합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자(회사/기업)들은 상기에 언급된 DB 혹은 DC 아니면 IRP들 중에서 1개 이상의 제도를 가입/설정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의무 이전으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 퇴직시에 퇴직연금 급여를 IRP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퇴직 시 일시적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퇴직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 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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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의무사항인 것은 맞지만

    1. 과태료 등의 패널티 규정이 없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퇴직금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만,

    회사 사규상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면 회사사규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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