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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6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를 안했어요.

스토어팜운영중, 타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를 안해서 민원을 2번 넣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올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혹시 과징금이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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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1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 업체의 고발에 따라 품질관리원이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유죄가 명백하다면 선처를 구하며 자백, 반성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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