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위반 기소유예 처분 후 원산지 위반 적발, 가중처벌?
배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1달 전 유통기한 위반으로 1달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와 기소유예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달 후 현 시점에서 민원이 들어와 원산지 확인차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확인결과 원산지 착오로 잘못 표기된 식품이 2종류가 적발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된 건과 원산지 위반 건으로 묶여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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