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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파리매142
통쾌한파리매14221.11.04

유통기한 위반 기소유예 처분 후 원산지 위반 적발, 가중처벌?

배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1달 전 유통기한 위반으로 1달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와 기소유예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달 후 현 시점에서 민원이 들어와 원산지 확인차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확인결과 원산지 착오로 잘못 표기된 식품이 2종류가 적발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된 건과 원산지 위반 건으로 묶여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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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로 종결된 건이 부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행위로 또다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중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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