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알려주세요..
98년서울빌라취득 8800만원(공동명의)->
21년 인천아파트취득4.2억 (아버지)->
빌라를 21년도 아파트 취득후
어머님께 무상증여하였고
5년뒤에 빌라를 판매하려고하는데
취득가액은 공시가로 8천언저리로 증여받음
현시세는 2억초반인빌라를 판매하였을경우
세금이 어떻게발생하나요?
시세차액 전부를 양도세로 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과 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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